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번호판 영치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압류건수 및 금액이 많아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상태의 차주님께서 폐차가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영치차량 폐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과태료 체납인데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일이 60일 이상,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마켓 만약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이용 중인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이용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교부하여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차 폐차가 가능할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


원문링크 :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