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차량폐차방법 저당폐차


저당차량폐차방법 저당폐차

오늘은 저당차량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은 바로 차령초과말소폐차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저당폐차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저당폐차의 다른 이름 압류폐차 영치차폐차 방치차폐차 문제차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등등... 차령초과말소폐차 글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 모든 폐차의 원래 이름이 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폐차이며 이를 저당폐차, 압류폐차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차령초과말소폐차 방법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11년이 초과하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 뿐만 아니라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먼저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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