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어떻게 폐차해야할까?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어떻게 폐차해야할까?

자동차세나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을 오랜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또한 압류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해당관청에서 앞쪽의 번호판을 떼가는데요. 이를 번호판영치라고 하며, 압류를 모두 정산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영치된 상태에서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폐차마켓에 폐차를 신청하시면 폐차마켓에서는 등록원부를 발급하여 압류 및 저당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폐차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인데요. 압류나 저당금액을 바로 정산할 수 있다면 모두 정산후에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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