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폐차는 해야 하는데아마도 난감하실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령초과말소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문제차폐차, 방치차폐차 등의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차량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압류나 저당이 있어도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나 저당의 유무와 관계 없이일정 차령을 초과하면폐차할 수 있는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압류폐차라고 하겠습니다.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경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자동차 12년 이상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위 기준에만 맞으면압류나 저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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