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와 압류폐차는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강제폐차라고도 하는 이 제도에 대해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강제폐차,문제차폐차, 영치차폐차 등의 이름으로불리는 이 제도의 정식명칭은"차령초과말소폐차"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압류나 저당을 모두 납부하고 해제해야만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또는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폐차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계속하여부과되고, 자동차보험도 유지해야하는데이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차량이 더 이상 담보로써의 가치가 없다면우선 폐차를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하려면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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