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 안내문 발송


차령초과말소 안내문 발송

남양주에서는 지난 10월에 압류 설정으로 인해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 폐차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또는 주변에 차량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침을 물론이고 불법으로 활용되어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다른 말로 압류폐차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압류가 된 차량을 압류해제의 절차 없이 우선 폐차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 대상차량 (등록일 기준) 승용차 차령 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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