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는 지난 10월에 압류 설정으로 인해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 폐차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또는 주변에 차량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침을 물론이고 불법으로 활용되어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다른 말로 압류폐차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압류가 된 차량을 압류해제의 절차 없이 우선 폐차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 대상차량 (등록일 기준) 승용차 차령 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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