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차량번호만 알려주세요!


압류폐차 차량번호만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문제나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압류금액이 너무 많아 한번에 갚을 수 없다면 압류폐차로 폐차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승용차는 만11년이 초과해야 하는데요.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1년 10월 1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차량번호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등록원부에는 차량과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압류 및 저당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없거나 금액이 적다면 납부 해제 후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일반폐차를 해야 하는 이유는 폐차 후에 차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인데요. 압류폐차를..


원문링크 : 압류폐차 차량번호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