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 자세히!~


차령초과말소 자세히!~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압류나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오늘은 압류폐차라고도 하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저당폐차, 문제차폐차 방치차폐차 영치차폐차 등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히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자동차등록령 제13조 1항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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