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와 압류폐차(2)


일반폐차와 압류폐차(2)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는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있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7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즉,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여겨지면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차량의 환가가치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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