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영치차폐차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번호판영치차폐차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단속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였는데요.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 위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고 찾아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부를 납부할 여유가 있다면 전체 납부후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부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을 수 없다면 이때는 바로 압류폐차로 폐차하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번호판이 영치되었더라도 이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가능하므로 폐차마켓과 상의하셔요. 압류폐차는 차령조건이 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이면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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