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폐차 압류폐차


방치차폐차 압류폐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고장이 잦기 마련인데요. 수리횟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하는데 큰 부담이 됩니다. 이때 폐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압류때문에 폐차를 미루다가 결국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폐차마켓과 상의하셔서 폐차해야 합니다. 이 때 가능한 폐차방법이 바로 압류폐차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원래 이름입니다. 차령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물로써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때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도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이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압류폐차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차 10년 ..


원문링크 : 방치차폐차 압류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