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절차 및 서류안내


자동차 폐차절차 및 서류안내

주차위반과태료나 자동차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체납하면 차량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압류가 많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대국민자동차포털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폐차마켓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식 폐차업체에서만 압류나 저당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원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하는 방법은 차주님이 폐차장에 차량을 직접 입고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폐차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폐차마켓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빠르게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절차는 무료이므로 맡겨만 주세요.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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