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대상 : 20ℓ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또는 자치구에 서면 신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예)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민의 신고의무 이행과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에 기여하고, 무분별하게 차량으로 배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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