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이나 펜션 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까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 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까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글에서 부가가치세 얘기를 했으니 이번 글도 연이어 세금과 관련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누구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펜션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 두 번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구분 없이 매년 5월에 한번 합니다.수입 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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