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숙박 사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상세 풀이


펜션 사업(숙박 사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상세 풀이

올해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제도에 변화가 참으로 많은 해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 소규모의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많이 경감됐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매출액의 상향 조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던 부분이었던 데다가 상향된 금액도 폭이 꽤 커서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정도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펜션 펜션 사업자의 경우, 이전에는 매출액이 연간 4,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는데, 2020년 매출액부터 상한선이 한꺼번에 3,200만 원이 오른 8천만 원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원래부터 간이과세자였던 분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지만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올해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변화로 펜션 사업 하시는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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