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전국은 24일부터 '식당 5인 모임' 안돼


수도권 23일부터, 전국은 24일부터 '식당 5인 모임' 안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식당 5인 이상 모임 제한장기화되는 코로나의 뿌리를 뽑겠다며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았는데요.'모임이 없으면 바이러스 이동이 없다'며 수도권은 오는 23일부터, 전국 시행은 24일부터 식당에서 5명 이상은 식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단, 식당 전체에서 식사하는 인원은 5명 이상이 가능한데요. 4인 가족이 식사하는 테이블 옆 다른 4인 가족이 식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해요.그럼 8명이 두팀으로 나눠 앉으면 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테이블 띄어 앉기를 해야하므로, 8명이 두팀으로 나눠 입장하는 변칙모임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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