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지원정책]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저소득지원정책]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지원형태: 현금(보험)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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