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내용,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내용,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복지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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