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kw 미만 업체. 상주선임자 퇴직시 절차 오늘은 공장에서 직원으로 상주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한다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전기기술인협회에 1. 기존 상주안전관리자 해임 신고/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15호 서식. 기존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자격 종류 등 필요 2. 신규 상주안전관리자 또는 전기대행업체 선임 신고 위 두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후 시일이 경과되면 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한달내에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 소재 업체이며..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도 연락주시면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대행업은 지역 제한이 있어 도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연락처 0507-1303-7187 #경기남부전기안전관리 #경기남부전기안전관리대행 #경기도전기안전관리대행 #마도전기안전관리 #마도전기안전관리대행 #안산전기안전관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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