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계약의 주체 당사의 계약 가능 주체는 건물의 소유주 또는 점유주입니다. 소유주는 사업자등록증을 주시면 되고 점유주라 함은 통상 임차인을 이야기 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간혹, 위 사항이 애매하여 선임이 안될수 있으니 안전관리 선임 요청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계약주체 ** 연락처 0507-1303-7187 #화성동탄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확인서 #시흥시정왕동전기안전관리대행 #시흥MTV전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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