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전기안전관리 계약의 주체


22. 전기안전관리  계약의 주체

전기안전관리 계약의 주체 당사의 계약 가능 주체는 건물의 소유주 또는 점유주입니다. 소유주는 사업자등록증을 주시면 되고 점유주라 함은 통상 임차인을 이야기 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간혹, 위 사항이 애매하여 선임이 안될수 있으니 안전관리 선임 요청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계약주체 ** 연락처 0507-1303-7187 #화성동탄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확인서 #시흥시정왕동전기안전관리대행 #시흥MTV전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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