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익법인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뜻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임원의 취임·정관 변경·재산처분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서울 관악구에서 통신 판매업을 운영하시는 안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사장님, 많이 궁금하셨군요. 안 사장님과 같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안 사장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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