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가 무엇인가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자입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서울 송파구에서 의료기기, 의료장비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박 사장님, 많이 궁금하셨군...


#문정태 #세무 #일감몰아주기 #절세 #회계 #회계감사 #회계법인 #회계사

원문링크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