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연부연납, 신고방법 총정리


상속세 세율, 연부연납, 신고방법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상속세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속세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별다른 유언이 없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서울 송파구에서 식품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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