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비자 사증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비자 사증

E-1 교수비자의 활동범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하는 사람이며, 구체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사으이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등이 있습니다. 또는 고급과학 기술인력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E-1 교수사증의 1회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E-2 회화지도 비자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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