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대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대산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5 3층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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