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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대상지역 1.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통구 이의동, 권선구 호매실동 2.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3. 화성시 팔단면 율람리, 우정읍 멱우리, 송산면 칠곡리, 비봉면 양노리, 봉담읍 하가등리, 상기리, 매송면 야목리, 남양읍 장전리, 신외리, 시리, 북양리 4. 남양주시 수동명 내방리 5.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단원구 목내동, 대부동동 6.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적성면 마지리, 법원읍 대능리, 갈곡리, 광탄면 영장리 8. 광주시 삼동, 곤지암읍 만선리 9. 군포시 둔대동 10. 아친시 마장면 해월리, 율면 신추리 11.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12.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13. 과천시 문원동 14.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대곡리, 청평면 상천리, 상면, 항사리 북면 적목리, 도대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2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m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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