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 과태료 감경 행정사사무소 & 기본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행 [전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 과태료 감경 행정사사무소 & 기본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행 [전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의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근거와 참작사유없이 그저 때쓰듯이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거나 화낸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만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과태료 감경 등을 위해 이의신청서 작성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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