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이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분야 과학기술 및 ICT 업무 jasonhogan, 출처 Unsplash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 분야 1. 국가정보화, 방송,통신의 융합,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2.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관리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 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영리법인허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전문 #중앙전파관리소비영리법인설립허가

원문링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