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km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2년 3월 23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60m2 초과 2. 도시지역 - 상업지역 150m2 초과 3. 도시지역 - 공업지역 150m2 초과 4. 도시지역 - 녹지지역 200m2 초과 5. 도시지역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m2 초과 6.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500m2 초과 7.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임야 1,000m2 초과 8.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m2 초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작성 등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대산행정사사무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대산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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