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전문행정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전문행정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km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2년 3월 23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60m2 초과 2. 도시지역 - 상업지역 150m2 초과 3. 도시지역 - 공업지역 150m2 초과 4. 도시지역 - 녹지지역 200m2 초과 5. 도시지역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m2 초과 6.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500m2 초과 7.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임야 1,000m2 초과 8.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m2 초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작성 등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대산행정사사무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대산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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