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수령 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어상담가능]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수령 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어상담가능]

저희 대산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공식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재외동포거소증등 출입국행정 업무수행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영어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영어상담이 가능한 사무소가 많지 않다보니 영어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 사무소와 업무처리를 한 의뢰인의 경우 차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곤 하는데 아무런 거래내역도 없이 무턱대고 개인적인 혹은 업무와 무관한 영어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국적상실신고후 접수증을 가지고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국적상실신고후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만일 사용시에는 범칙금 등 법률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칙금 부과 외에도 차후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비자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F4 자격의 기본대상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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