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당여부 판단기준


개인정보 해당여부 판단기준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의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1.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2. 개인정보는 1) 살아있는 2) 개인에 관한 3) 정보로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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