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미등록 휴학 제적 유학중단 연수중단 행방불명 신고 & 영어상담가능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외국인유학생 미등록 휴학 제적 유학중단 연수중단 행방불명 신고 & 영어상담가능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2항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한 경우 2. 제적, 연수중단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영어 상담 가능 대한민국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대산행정사사무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대산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5 3층 #외국인유학생미등록휴학제적신고 #외국인유학생유학연수중단행방불명 신고 #영어상담가능출입국민원대행기관...


#영어상담가능출입국민원대행기관 #외국인유학생미등록휴학제적신고 #외국인유학생유학연수중단행방불명

원문링크 : 외국인유학생 미등록 휴학 제적 유학중단 연수중단 행방불명 신고 & 영어상담가능 출입국민원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