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임대인 국세지방세 미납세금 체납여부 확인방법


임대차계약 임대인 국세지방세 미납세금 체납여부 확인방법

jdent, 출처 Unsplash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등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근저당과 압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확인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을 받아서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확인을 받았는데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혀놩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joelfilip, 출처 Unsplash 국세체납여부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 지방세체납여부는 구청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 **열람 및 확인만 가능하고 서류의 배포 및 복사 등은 금지된다. 신청 및 확인가능시기는 임대차계약시부터 임대계약개시일까지이다. pbanselme, 출처 Unsplash #임대인국세체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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