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정식 허가 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와 함게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투자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 등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 사전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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