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대면 영어영문 번역공증 촉탁대행 & 계약서 작성 전문 행정사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전국 비대면 영어영문 번역공증 촉탁대행 & 계약서 작성 전문 행정사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전국 비대면 영어영문 번역공증 촉탁대행 & 계약서 작성전문 행정사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전국 비대면 무방문 영어영문 공인번역,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번역공증 촉탁대행 등이 필요시 아래로 문의 가능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의 기준,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약의 기준, 절차를 정할 수 ...



원문링크 : 전국 비대면 영어영문 번역공증 촉탁대행 & 계약서 작성 전문 행정사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