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자문 신청 행정사사무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자문 신청 행정사사무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평가주체가 되며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평가방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평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거나 불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의 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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