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전수자 혜택 & 신청대행 [전국가능]


숙련기술전수자 혜택 & 신청대행 [전국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뇽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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