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허가 등록 우수낚시터 지정


낚시터업 허가 등록 우수낚시터 지정

낚시란 낚싯대와 낚시줄, 낚시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 바갓가, 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한다.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jediahowen, 출처 Unsplash 낚시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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