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Translation


Official Translation

최근 미국 영주권자와 혼인 후 현지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위해 출생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Official Translation 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문에 대한 증명은 Official Translation, Certified translation, Authorized translation 등으로 불리고는 합니다. 저희 대산행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영어 외국어번역행정사님께서 상주하고 계시며 미국 대사관과 현지 이민국과 출입국(공항), 법원, 국방부, 각 주 및 카운티 정부, DMV 등에 제출하는 등 미국과 캐나다에 제출되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서구권 포함) 서류의 번역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mrthetrain, 출처 Unsplash 이처럼 보험가입 등 목적 뿐만 아니라 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의 혼인신고 후 비자 발급 등을 위해 Birth certificates or other proof of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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