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서 작성 행정사사무소 [전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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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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