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신청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대행


재입국허가신청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대행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제1항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성명, 성별, 생년워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국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 신고) 제1항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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