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범위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접수기간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처리절차 Step 1. 진실규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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