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행정 상담 자문]


광주시 202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행정 상담 자문]

면허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수 : 45대 1. 가군(택시) : 36대 2. 나군(버스) : 3대 3. 다군(사업용) : 3대 4. 라군(군, 관용) : 1대 5. 마군(국가유공자) : 1대 6. 바군(장애인) : 1대 면허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되, 신청자가 공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군별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 면허조건 차량은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신용카드결제기 및 영수증 발급기 등을 장착하여야 하며, 개시 신고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접수기간 2022년 6월 20일 월요일부터 2022년 6월 24일 금요일까지, 5일간 평일 09:00~18:00, 방문 접수 2022년도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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