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전국 가능]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전국 가능]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의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게 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단체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 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 친목,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전에 판단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1. 운영 능력은 충분한지 여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운영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할 경우 등기, 세무, 실적보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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