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삼성역 가족관계증명서 영어영문공인번역 번역공증촉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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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의 신청 자격은 누구?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 외의 경우 별도 위임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란?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된 제도로 생년월일, 가족관계 (예. 부,모, 자녀) 등 일부 정보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 입양, 이혼 등 신청목적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모두 표시되었었죠. 필요 목적별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증명서는 다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의 기재사항에서 모든 자녀의 인적 사항이 추가되어 표시되고 기본증명서(상세)에서는 기본증명서(일반)의 기재사항에서 국적 취득 및 회복 사항이 추가 기재되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일반) 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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