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2021년 12월 7일 일부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항공사업이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aaronburden, 출처 Unsplash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곡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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