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행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행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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