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 한일부부 혼인신고 비자신청


국제부부 한일부부 혼인신고 비자신청

국제부부 한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한국과 해외국 (일본국 등) 모두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처리시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증인2인 인적사항, 외국인(일본인 등)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류, 당사자 신분증 원본 및 도장 등 2) 일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처리시 (생략)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거나 일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거나 한국과 일본국 모두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외국인(일본인 등) 배우자는 F6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F6 비자는 결혼이민 비자를 말하는 사증유형으로 일본인 등의 외국인 배우자를 대한민국으로 초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 결혼비자 F6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F-6-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결혼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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