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하는 법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하는 법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1.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회 위반 : 1) 100만원, 2) 200만원 2회 위반 : 1) 200만원, 2) 400만원 3회 위반 : 1) 400만원, 2) 800만원 2.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1회 위반 600만원 2회 위반 1,200만원 3회 위반 2,400만원 3.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동법 동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600만원 2회 위반 1,200만원 3회 위반 2,400만원 4.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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