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정사


부동산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정사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시 불법인가? 처벌되나?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한 중개물에 한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외 부동산직거래계약서와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인중개사는 알게모르게 암암리에 상가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곤 하였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에 대한 판결이 있어 첨부한다. 사건번호 : 2022고단 5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적으로 선고유예, 즉 죄가 인정되었다는 말이다. 판례의 주요 부분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례의 범죄사실에서는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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